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의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