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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조문 원문
    의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조문 원문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명 및 재심의조문 원문
    ① 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명 및 재심의조문 원문
    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