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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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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