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최종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2.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 해당 정보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②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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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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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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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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