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최종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2.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 해당 정보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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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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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