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명 및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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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공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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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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