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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조문 원문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조문 원문
    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