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조문 원문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