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고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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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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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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