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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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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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