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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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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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