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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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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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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