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