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삭감부하량 산정조문 원문
    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삭감부하량 산정조문 원문
    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조문 원문
    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⑥ 시행청은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단위유역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유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⑦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