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삭감부하량 산정조문 원문
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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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⑥ 시행청은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단위유역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유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⑦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