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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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평가한다.
②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ㆍ규모ㆍ위치, 오염부하량 및 오염물질 배출경로,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및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ㆍ허가대장 등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ㆍ평가한다.
④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시행청은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산정ㆍ평가한다.1. 오염부하량은 오수처리시설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기준배출수질의 곱으로 산정한다.2.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배출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고 실측자료가 월1회 미만인 경우 오염부하량은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방류수수질기준의 곱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자료가 없는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 및 방류유량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가. 기준배출수질 : 조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평균값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나. 방류유량 : 시설용량×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
⑥시행청은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단위유역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유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⑦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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