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6조 (삭감부하량 산정)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청은 단계 시작년도부터 해당년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4. 관로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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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별지 제2호서식]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구역 해당유역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처리시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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