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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6조 · 삭감부하량 산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행청은 단계 시작년도부터 해당년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4. 관로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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