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조문 원문
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적 보고자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