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조문 원문
    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자료의 경정조문 원문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보관등조문 원문
    적 보고자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