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5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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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자격의 인정제3조 · 학력의 인정제4조 · 경력의 인정
제5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력자료의 경정제7조 · 자료의 보관등제8조 ·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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