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7조 (자료의 보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날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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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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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