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6조 (경력자료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직권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심의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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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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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