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앙부처 보고 등조문 원문
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
수절차에 관한 사항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