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2조 (입주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이 호에서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공장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ㆍ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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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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