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 (중앙부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취합하고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일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및 농어민 취업확대 등과 관련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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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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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