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3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제11조 개발사업 시행자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제14조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제15조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제16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 분양 등제18조 분양가격제19조 사업성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종합심사제21조 입주선정 통보제22조 입주계약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4조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제25조 입주기업 지원제26조 인력확보 지원제27조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제28조 취업알선제29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제29의2조 교육훈련 지원제29의3조 문화진흥제3조 업무소관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제3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제33조 산업용지의 환수제34조 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제36조 환경성 검토제37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제3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제3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제4조 농공단지의 종류제4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제41조 농공단지협의회 등제42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제43조 부실기업의 결정제44조 경영정상화 지원제45조 대체입주 지원등제46조 중앙부처 보고 등제47조 실태조사제48조 권한의 위탁제49조 포상제49의2조 교육실시제50조 종합정보망 운영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제7조 단지별 지정면적제8조 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제9조 입지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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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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