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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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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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제11조 개발사업 시행자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제14조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제15조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제16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 분양 등제18조 분양가격제19조 사업성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종합심사제21조 입주선정 통보제22조 입주계약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4조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제25조 입주기업 지원제26조 인력확보 지원제27조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제28조 취업알선제29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제29의2조 교육훈련 지원제29의3조 문화진흥제3조 업무소관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제3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제33조 산업용지의 환수제34조 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제35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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