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②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