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28조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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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1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2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3조 법제처 심사제14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5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6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제17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제18조 부령의 공포제19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21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2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검토제23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24조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심사제25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6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7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법령의 입안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검토제7조 법령안의 결재제8조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제9조 각종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