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행정규칙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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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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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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