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5.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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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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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