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조문 원문
월간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전항 제1호의 유휴면적 확정을 위해서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신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월간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전항 제1호의 유휴면적 확정을 위해서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신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8조의2에 따른 관세감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규투자금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검토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규투자금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검토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입자본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규투자금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검토ㆍ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
① 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