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5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22 · 시행 2025-10-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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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제11조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 등제12조 신청기업제13조 사실관계의 확인제14조 접수서류의 검토제15조 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제16조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기한제17조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제18조 이행결과 제출 시기제19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제2조 시험생산시설의 범위제20조 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제21조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제22조 동반복귀의 기준제22의2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24조 국내복귀 투자금액제3조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유사성 판단제4조 해외사업장의 양도제5조 공급망 안정제6조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범위제7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제8조 생산량 감소의 기준제9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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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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