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1조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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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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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