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1. 신청 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2. 신청 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ㆍ양도ㆍ축소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3.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라 확정된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면적 내에 제조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을 것2.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이 과거 3년간 평균 생산능력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기업의 소명 등을 통해 과거 6월간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생산능력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항 제1호의 유휴면적 확정을 위해서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신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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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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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