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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가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
  • 제8조 · 행정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
    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달받거나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