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국가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
- 제8조 · 행정소송의 수행조문 원문
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
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