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달받거나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3. 소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4.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
③제2항의 보고시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소 또는 피소시에는 소장 사본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에는 그 사본3. 소취하,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에는 상소장,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이유서 포함), 강제집행기록 또는 판결확정증명 등의 사본
④제2항의 보고시에는 제3항의 서류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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