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7조 (국가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한다. 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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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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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