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 (행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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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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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