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 (행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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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
②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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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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