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의 장을 제외한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의뢰받은 신고포상금 지급의뢰서를 검토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청의 장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의뢰받은 신고포상금 지급의뢰서를 검토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의뢰 기관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