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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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별지 제4호서식]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1.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주)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나. 분야별 처리현황 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주)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 제외,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가. 포상금 집행현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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