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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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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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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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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