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팩스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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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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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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