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팩스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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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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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