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 (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을 제외한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의뢰받은 신고포상금 지급의뢰서를 검토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의뢰 기관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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