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및 제보조문 원문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ㆍ제보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ㆍ제보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
한다.1. 내부위원 : 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 병무행정, 수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공정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5.20.>]
.10.30.>2. 삭제 <2025.10.30.>3. 삭제 <2025.10.30.>4. 삭제 <2025.10.30.>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반 여부 및 게시ㆍ유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