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신고 및 제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에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ㆍ제보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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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제보 접수 처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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