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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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 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 병무행정, 수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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