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 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 병무행정, 수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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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성명 : (서명)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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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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