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민관공동 비축조문 원문
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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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