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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관공동 비축조문 원문
    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매조건부 비축조문 원문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매조건부 비축조문 원문
    다.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