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0조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 비축품목 적재로 인하여 비축시설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2. 비축시설에서 장기보관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3.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축시설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종결된 이후 상세한 현장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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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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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