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0조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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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 비축품목 적재로 인하여 비축시설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2. 비축시설에서 장기보관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3.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③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⑥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비축시설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종결된 이후 상세한 현장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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