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0조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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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비축시설 출입자 명부 날짜 | 날짜 | 출입시각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출입목적 | 출입목적 | 비고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입고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입고일자 | 입고중량 | 입고중량 | 단가 | 매입금액 | 매입금액 | 기타 입고일자 | 당일 | 누계 | 단가 | 당일 | 누계 | 기타 | | | | | | 반환조치 등…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반출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반출 일자 : 반출 중량 | 감량 적용(%) | 판매 단가 | 판매 금액 | 창고번호 | | | | 업체별 식별번호 | 반출 후 재고 중량 | 총 반출 물량 | 총 판매…
[별표 2] 비축품목 보관기준 1. (보관장소) 비축대상 품목의 특성과 성질을 고려하여 비축시설 내 창고(실내보관)와 야적장(실외보관)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실내보관) ①실내 비축시설에 비축하는 비축품의 품목별 비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PET, PE, PP, PS)는 재질을 구분하여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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