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9조 (민관공동 비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비축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
②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민간 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1.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비축기간과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4. 보관을 요청한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④둘 이상의 자가 동일한 비축시설에 민관공동 비축사업을 신청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보관료를 제시하는 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에 관한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시설에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업체별 신청수량이 비축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민간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된 자는 별표 1에 따른 비축시설 보관료 또는 제4항에 따른 낙찰금액을 공단 이사장에 납부해야 한다.
⑦보관료는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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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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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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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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