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 (환매조건부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품목별 수량을 정할 경우에 이용업체 1개소의 비축수량이 비축시설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비축품목의 매입계약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업체의 보관,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재활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이용업체가 비축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비축시설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