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 (환매조건부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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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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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품목별 수량을 정할 경우에 이용업체 1개소의 비축수량이 비축시설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비축품목의 매입계약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업체의 보관,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재활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⑤이용업체가 비축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비축시설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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