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조문 원문
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