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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조문 원문
    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