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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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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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설계지침 사항제17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제18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제19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제20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