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0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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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5. 11.>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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