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0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