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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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20 · 시행 2025-10-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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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2025-10-20 기준 조문 22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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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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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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