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조문 원문
①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등 수사ㆍ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등 수사ㆍ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④ 공인전문검사는 질병, 출산,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해당 연도 인증자격 유지 심사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⑤ 대검찰청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마일리지 점수에 미달하여 인증자격 유지
구역 외에 위치한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④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5호 서식에 따른 송치결정서의 송치사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