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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조문 원문
    ①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등 수사ㆍ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자격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④ 공인전문검사는 질병, 출산,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해당 연도 인증자격 유지 심사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⑤ 대검찰청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마일리지 점수에 미달하여 인증자격 유지

별지 제1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전문사건 이송조문 원문
    구역 외에 위치한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④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5호 서식에 따른 송치결정서의 송치사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