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자격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전문검사는 인증 이후에도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인증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인증자격 심사 소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중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1과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인증자격 사전 검토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대검찰청 소관 부서가 전문분야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을 항목별로 정량화하여 마련한 기준(이하 ‘마일리지 점수’)을 심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위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점수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2.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 내역3.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검찰 전문지식 축적 기여 실적4.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증 보유 여부5. 그 밖에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공인전문검사는 질병, 출산,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검찰청에 해당 연도 인증자격 유지 심사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마일리지 점수에 미달하여 인증자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결되거나 제4항의 신청에 따라 인증자격 심사가 정지된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지원과 제11조에서 정한 인사상 고려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전문검사가 제6항에 따라 인증 자격을 상실하기 이전에 부족한 마일리지 점수를 회복하여 인증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 등 혜택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공인전문검사가 기준 마일리지 점수 미달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인증자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3년 연속으로 부족한 마일리지 점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증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인증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인전문검사의 인증자격 유지 심사 정지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증 자격 상실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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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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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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