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 소관 대검찰청 · 총 26조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9-18 · 시행 2025-09-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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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제11조 공인전문검사의 인사상 고려제12조 전문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제13조 배당보조검사 지정ㆍ운영제14조 전문사건 지정ㆍ표시제15조 전문사건 전산 입력제16조 전문사건 통계 보고제17조 중요사건 관리 등제18조 전문사건 이송제19조 공인전문검사의 직무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자율성제21조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제22조 커뮤니티의 공인전문검사 등 관리제23조 커뮤니티의 전문분야 추천제24조 검찰전문화지원팀 설치제25조 검찰전문화지원팀의 업무제3조 전문검사의 자격제4조 검사별 전문분야 결정 및 변경제5조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제6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공인 전문검사 인증 심사제8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제9조 인증자격의 유지ㆍ관리제9의2조 인증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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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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